버팀목전세대출(비주거용주택, 기초수급자로 3자녀시 금리우대조건, 임차보증금 인상시 추가대출)


<세대주의 의의>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 자녀가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의 종류는 크게 직계비속(조부모, 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배우자의 조부, 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임차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


버팀목전대출에 해당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의 주택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복합용도로 사용중인 상가, 점포, 사무실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거용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상당히 큰 폭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배려계층인 기초, 차상위, 다자녀, 한부모가족, 청년층, 다문화, 노인부양자, 고령자, 장애우, 부동산전자계약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입니다. 따라서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대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우대금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수급자(1%),이면서 청년(0.5%)인 경우에라도 최고 우대는 1%입니다. 하지만 추가우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3자녀인 경우(0.5%)에는 1.5%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미우대시 금리>



<기초수급자이면서 3자녀인 경우의 대출금리>


아래의 표에서 연 소득이 부부합산 2,000만원 이내이면서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적용으로 대출금리가 0.8%까지 낮아집니다. 꿈의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로 3자녀를 양육하는것을 고려하면 이도 높은 금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대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0.8%대의 금리입니다. 



<대출중임대보증금을 인상시 추가대출>


요즘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계속 떨어져서 역전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일이 없지만 주택가격이 오를때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대출은 언제든지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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