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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8 배달앱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사항, 위반시 과태료는?

배달앱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사항, 위반시 과태료는?


배달앱 종사자의 사고유형


요즘은 오토바이와 핸드폰하나만 있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배달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내 음식업과 관련해서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12~13만명정도 됩니다. 배달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배달 요청이 뜨면 해당 업체로 가서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을 합니다. 산안법에서 배달앱 종사자의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배달앱의 경우 트럭, 포토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안법에서는 이륜차만 적용을 합니다. 



배달앱 업종의 특성


국내 배달문화를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현재는 독일업체에 인수합병)가 있습니다. 이를 중개업체(플랫폼사)라 합니다. 여기에서 가맹점주, 음식업 등 자영업자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아울러서 배달대행업체가 있으며 중개업체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아서 배달업종사자들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물론 중개업체가 직접 배달업종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배달과정 중에 이륜차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한 직종으로 현재 퀵서비스종사자로 특수직종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산재미가입 중 배달 사고시에도 산재처리 가능?)




배달앱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포함내용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이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많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 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표>배달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관련법에 따른 내용


위의 3가지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달종사자를 모집할 때 이륜차운전면허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모의 보유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고지를 해야 하며,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하는 과정에서 영상등을 볼 수 운전 중 볼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을 재촉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배달앱종사자의 고용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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