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8 질식, 급성중독등 사망예방 지자체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첨부)

질식, 급성중독등 사망예방 지자체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첨부)


밀폐공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에 있습니다. 산안법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현재까지도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작업이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사고의 특징이 사고발생시에 한 장소에 2명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원청에서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지자체나 KT등은 거의 도급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KT는 발주자로서 산안법이나 행안부관련법에 따라서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수급인의 사업주에게만 책임은 물었습니다.




2020년 밀폐공간작업 도급범위, 의무 확대시행


2019년도 행안부 예규가 변경되면서 밀폐공간작업을 도급을 할 경우에는 계약시에 밀폐공간작업시행계획서를 수급인이 제출토록 했으며, 제출한 계획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토록 했습니다. 만약 관련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면 행안부예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도 산안법 변경으로 도급인의 사업주의 도급범위가 확대가 되어서 지자체나 KT도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도급인이 되어서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조 : 지자체 밀폐공간작업 시행계획서란?)


산안법상의 밀폐공간작업 건장장해 예방대책


지하통로 등에서 하수관로 매설, 통신케이블 등의 설치를 할 경우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사망사고 우려가 있기때문에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조치(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시행, 유해가스, 산소농도등의 측정, 감시인의 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지자체로 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에 위에서 거론한 대책들을 수립시행해야 함은 물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입찰 참여 후 사업자로 선정시에 계약서만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밀폐공간작업 시행계획서(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해당작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1.목적 2.조직 및 운영(추진팀의 구성 및 역할, 추진절차, 일정) 3. 밀페공간파악 및 재해현황 4.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 특별안전교육 실시현황, 6.밀폐공간작업 허가 7. 안전작업절차 8.응급상황발생시 조치사항 9. 교육훈련의 실시 10. 기타안전보건조치 11. 프로그램평가 12.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입니다. 


<참조>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예시.hwp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