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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5 주식사는 법,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로 주식사는 법?

주식사는 법,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로 주식사는 법?


주식사는 법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단추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계좌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컴퓨터를 통해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을 했다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거래 어플을 HTS(데스크탑용)나 MTS(모바일용)에 깔아야 합니다. 해당 어플은 검색을 하거나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앱스토어(스마트스토어)에서 검색한 주식어플 중 키움증권의 영웅문S오 모바일증권 나무 어플입니다. 본인이 개설한 증권사의 어플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참조>모바일용 주식거래 어플(영웅문S, 나무)




현금입금하고 주식매수하기


어플을 깔았다면 해당 계좌에 현금을 입금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플을 깔기 전에 계좌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먼저 입금을 해도 됩니다. 현금을 입금을 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HTS나 MTS를 사용할줄 모른다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매매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조>HTS의 주식매수 창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미수거래


미수거래나 신용거래 모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투자방식입니다. 미수거래는 내가 가진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를 2일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최대 2,500만원을 빌려서 3,500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2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2일 후에는 해당 종목을 매도를 해야합니다. 물론 본인 계좌에 2,500만원의 예수금이 있다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채워놓으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자금이 없어서 미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미수는 일종의 대출이지만 이자가 발생치 않습니다. 증권사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매매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조>미수거래와 신용거래의 차이



㉡신용거래


신용거래의 경우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증거금율 20%로 내돈 20만원이 있으면 80만원을 신용으로 빌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투자금액은 100원이 됩니다. 미수거래와는 달리 빌린 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약 8%이내(1년기준)입니다.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시에는 담보유지비율을 유지를 해야 하며, 증권사마다 그리고 종목마다 다르며, 보통 120%~160% 입니다.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 증거금율 40%에 담보유지비율 130%인 경우입니다. 내 자금이 1,000만원인 경우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증거금율 40%에 따라 최대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3,500만원이 됩니다. 담보유지비율 130%인 경우 담보유지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즉, 내 자본과 빌린자금의 합이 3,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참조>주식담보(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



결론)저는 미수거래는 하지 않고 신용거래를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한 경우 또는 계속상승중인 경우에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 미수거래로는 손실을 많이 봤으나 신용거래로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수거래보다는 신용거래가 이자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위험성 면에서는 훨씬 덜 위험합니다. 주식 초보자라면 신용이나 미수거래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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