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 최초 대출시 2.99%대 3천만원(미소누리)대여


공제회 최초대출 이용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표적인 대출상품은 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한 3.74%대 일반대출입니다. 요즘 금리가낮아져서 주담보대출의 경우 3%대, 신용대출의 경우도 신용평가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3~5%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5%대 이상입니다. 공제회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대출이 아닌 미소누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대출은 3.74%대 금리이지만 미소누리최초대여의 경우 2.99%입니다. 약 0.75%차이가 납니다.



<참조>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이자




교직원 임용 후 새차?, 새집?


교직원이야 안정된 직장이라 결혼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빨라도 (남성기준)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바로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새차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미소누리대출입니다. 2.99%대 대출로 금리면에서 부담이 없고 대출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자격


대출신청자격은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저축급여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공제회 타 대출을 이용한 실적이 없어야 하며(무이자대여 제외), 대출신청일 이전에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참조>대출 신청자격



대출금액


대출신청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공제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여 장기저축급여 퇴직(탈퇴)가정급여금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한도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가정급여금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행을 통해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등급기준 1~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대해서 0.5267%의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만큼 대출총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조>대출금액 : 최대 3,000만원




보증보험이용 한도액

아래의 표는 타 대출을 합산한 최대금액입니다. 만약 다른 대출을 받지 않고 미소누리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1~6등급의 최대 한도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참조>신용등급,가입기간별 한도액


보증보험료

최대 3천만원 대출(2,000만원 보증보험 이용)시 1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시의 이자와 보증보험료를 살펴보면 보증보험료는 총 613,030원입니다.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10년기준 총 4,744,5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대출비용은 5,357,530원입니다.

<참조>3천만원(2천만원 보증보험이용)시 대출총 비용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기간은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이내 대출은 1~3년 상환이며, 310만원 이상 대출은 1년~10년상환입니다. 상황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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