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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3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보, 주의 발령기준과 매우나쁜, 나쁨, 보통, 좋음기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보, 주의 발령기준과 매우나쁜, 나쁨, 보통, 좋음기준


미세라는 위험물질


요즘 화두는 미세먼지와 미세프라스틱입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이미 밝혀진 바이나 미세프라스틱은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나노물질의 경우 흡수시 인체에 혈액을 타고 어디든지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장기에 침착시에 발암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세프라스틱의 경우 우리가 식상활에서 주로 섭취하는 생선이나 어패류에서 대부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단기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기보다 장기적을 악영향을 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세(물질, 프라스틱, 먼지), 나노입자 등을 인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요즘 초등생이하의 자녀늘 둔 경우 아침에 눈떠서 확인하는 것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입니다. 스마트폰어플을 통해서도 쉽게확인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경보발령시에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먼지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적은 물질이 초미세먼지이며, 미세, 초미세먼지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장기에 깊숙히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직경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표>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령기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보나 주의보 발령은 해당 지역의 대기측정장소에서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기준치 이상의 미세,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발령을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경보는 300㎍/㎥인 경우에 발령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주의보는 평균농도가 75㎍/㎥이상 지속, 경보는 150㎍/㎥이상의 농도가 2시간이상 지속시에 발령합니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옥외활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나 현장근로자는 미세먼지용방진마스크(식약처 인증 KF80 이상)을 착용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표>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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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종류


미세,초미세먼지는 황사를 주로 의미하며, 황사에는 자동차타이어, 화력발전소, 각종 공장제조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입니다. 질산염, 황산염, 카드늄, 납, 비소 등으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로 체내에 흡수가 될 경우 알러지, 비염, 각막염, 결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더 깊숙히 침투하여 침착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WHO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미세먼지 유발 질병



미세먼지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기준


미세, 초미세먼지가 대기중에 노출된 농도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4단계로구분합니다. 매우나쁨인 경우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나쁨인 경우에는 가급적 금하고 보통이나 좋을때 외출해야 합니다. 


<표>미세먼지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기준




미세먼지용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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