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연복리 이자율 목돈급여로 종자돈 굴리기, 목돈마련하기


60세에 퇴직을 할 경우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원~수억원의 목돈이 있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펀드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이 경제불확실한 상황속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야 원금손식이 있어도 다시 모을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퇴직 후 퇴직금 등 목돈은 그야말로 노후대비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위험고수익상품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중위험 또는 저위험 중수익(저수익)인 예금, 적금, 채권 등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젊을때일수록 수익을 나이가 들어서는 안전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목돈마련급여


요즘과 같이 저금리 시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이  10%대 이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리입니다. 목돈이 생기더라도 예금, 적금에 투자하면 이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으로 교원공제회 회원의 경우 목돈이 생긴 경우 목돈급여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장기저축급여와 달리 목돈을 예치하는 상품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향후 수급시에 부과가 됩니다. 장점으로는 연복리로 이자율 적용이 됩니다. 특히 부가금형이나 예탁형은 가입기간 한도가 퇴직시 까지 가능하여 수십년간 가입시에 복리효과를크게 볼 수 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인쉬타인이 복리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한 것처럼 이자를 크게 불릴 수 있는 효율적인 상품입니다. 


<참조>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목돈급여등)



가입가격, 가입종류 및 금리


가입대상은 현재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자로 저축액을 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퇴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종류로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한꺼번에 일시에 예치를 하는 예금방식이며, 가입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퇴직시까지 수십년 가입가능합니다. 적립형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적금방식으로 3년제와 5년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부가금형은 가입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청구시 지급합니다. 


<참조>부가금형 지급주기 및 이자율




예탁형은 급여금 청구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적립형이 경우는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장기상품으로 복리가 적용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부가금형이나 예탁형을 선택해서 장기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3~5년정도 후에 사용을 해야 한다면 적립형이 좋습니다.


<참조>가입기간 및 지급방식



목돈급여 금리 및 가입금액


부가금형의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입니다. 예탹형의 금리는 2.30%이며, 가입금액은 부가금형과 동일합니다. 적립형 금리는 2.30%이며, 가입금액은 3년재는 월 277만원이며, 5년재의 경우는 166만원입니다. 최대 1억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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