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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0 메탄올 소독제로 사용가능할까? 메탄올의 위험성과 독성, 주의사항

메탄올 소독제로 사용가능할까? 메탄올의 위험성과 독성, 주의사항


겨울철 질식사고 


살아가면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지만 생활속에서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겨울철이면 텐트속에서 등유 등의 난로를 틀어놓고 자다가 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조명등이야 산소를 소비하지 않지만 불은 산소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그네슘 등의 자연발화물질은 산소없이도 연소가 가능합니다. 불이 붙게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산소농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면서 나도모르게 가스를 흡입하게 되고 무의식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산업현장의 질식사고


산업현장에서 질식사망사고가 발생시 동시에 여러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러 갔다가 같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스가 눈에 보였다면 그리고 냄새가 독하게 났다면 구조하러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가스는 일반적으로 무색, 무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밀폐공간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경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같이 질식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소방서등에 연락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탄올로 인한 급성중독


요즘 차량 워셔액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워셔액을 사용합니다. 인체에 무해하면서 겨울철에는 워셔액이 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메탄올이 함유된 워셔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에 많이 희석을 해서 급성 중독 등의 영향은 없었으나 장기간 노출시에는 건강장해를 일으킵니다. 2018년부터 메탄올 워셔액은 만들수도 판매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메탄올은 메틸알콜로 공업용 화학물질입니다. 급성중독물질인 동시에 피부접촉(특히 눈)시에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며, 눈에 접촉시에는 단기간에도 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세척제(스프레이)로 사용하다 근로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소독용으로 사용


최근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메탄올을 물과 희석을 해서 분무기로 신체에 뿌렸고 이로인해 어지럼증, 복통, 구토, 시야흐림증상이 발생했고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탄올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중추신경계, 시신경 손상) 외에도 고인화성이로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소독제로 사용을 할 수없습니다. 소독약 사용시에는 메탄올 대신 가정용락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메탄올의 특성 및 건강영향



가정에서 자가소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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