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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5 마이너스한도 대출, 개설 후 사용치 않을 때의 문제점을 없을까?

마이너스한도 대출, 개설 후 사용치 않을 때의 문제점을 없을까?


사랑받는 마이너스한도대출


마이너스한도대출은 많은 분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당시에 기존대출은 대출약정을 통해서 해당 금액은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 경우였습니다. 필요해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로 중간에 필요가 없게되어서 상환을 할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상환기간을 채우지못할 때 일종의 패널티인 셈입니다. 일반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0.5%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 1억원을 대출을 3년약정으로 받은 경우 2년만 사용하고 상환을 한다면 1년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0.5%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1억원에 대한 1년 이자 0.5%는 50만원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한도대출의 경우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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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한도 대출 이용이유는?


마이너스 한도대출은 원하는 금액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를 편리성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필요치 않은데 편리하다고 개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응답에서는 현재는 필요치 않다하더라도 향후 필요해서 미리 개설한 경우도 30%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사용한 경우가 10명중 6명은 됩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급여나 영업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결혼, 주택마련, 자동차구입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을 합니다. 



만약 통장을 5천만원 한도로 개설을 하고 사용치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살표보겠습니다. 전혀 사용치않는다면 내가 납부해야 할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개설시에 인지세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신청자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5천만원~1억원 이하의 경우  7만원으로 신청자가 3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은 없습니다.




개인의 대출금은 은행에서 무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 담보가능여부, 급여액수, 직장의 종류 등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최대한도가 1억원이라면 이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 5천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 마이너스대출 2천만원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 한도대출을 최대한도로 1억원을 설정해 두었다면 다른 대출은 불가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설정했고 실제 필요한 대출이 담보대출로 1억원이라면 5천만원밖에 대출을 받지못합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필요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는 마이너스 한도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최대한도를 설정한 마이너스대출 때문에 더 낮은 금리의 담보, 신용대출이 불가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결론)마이너스한도대출을 실제로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신용점수의 하락, 타대출 한도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개설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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