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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6 마이너스대출과 대출기록, 신용점수 하락, 해지신청시 유의사항

마이너스대출과 대출기록, 신용점수 하락, 해지신청시 유의사항


마이너스한도대출은 신용점수하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신청을 위해 대출약정서를 작성시 은행은 신용평가회사(나이스 신용평가, 올크레딧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를 해 줍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얼마의 대출약정이 되어 있는지 1,2금융권에서 공유를 합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조회표 상에 대출기록이 등록이 되면서 신용점수의 일부가 하락하게 됩니다. 




<표>신용점수 하락폭



1,2,3금융권 대출시의 신용점수하락


신용점수는 1금융권이 소폭 하락한 반면 2금융권은 중폭, 대부업은 대폭하락하게 됩니다. 신용점수의 하락은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크게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3금융권이 2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신용점수하락폭이 더 크게됩니다. 


<표>대출시 대출정보와 신용점수





마이너스 한도대출 해지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대출의 경우 마이너스대출에 비해서 0.5%정도 금리가 낮습니다. 

▶(관련글)마이너스한도대출을 청약저축 담보대출로(보러가기)

만약 마이너스대출을 청약대출로 변경시에는 신용점수가 일부 상향이 됩니다. 마이너스한도대출 해지시에  대출금을 100%상환을 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고 대출금을 상환완료 후에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중도에 마이너스한도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결제일에 처리가됩니다. 


예를들어 매월 25일이 결제일(만기일)인 경우 1일날 5천만원을 상환했다면 바로 은행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25일날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25일동안의 이자가 발생하며, 원금과 25일동안 발생한 이자가 이때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통장 해지시에는 대출금액을 입금완료를 하고 은행을 방문 또는 전화등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결산이 됩니다. 해지시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의 대출기록도 삭제가 됩니다.(은행→신용평가사)

결론)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하며, 상환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상환을 완료하고 은행에 해지요청(전화, 방문 등)을 해야 만기일 전에 결산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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