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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7 리치형(입승식)지게차 편리성 및 산안법에 따른 후진경보기, 경광등 부착?

리치형(입승식)지게차 편리성 및 산안법에 따른 후진경보기, 경광등 부착?


㉠지게차 조종면허증 산안법 변경


지게차관련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가 변경이 되었으며,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가능했던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던 전동식솔리드타이어 지게차도 지게차조종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자격증은 대부분 3톤미만으로 지게차조종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조 : 산안법 변경/전동솔리드타이어식 지게차조종면허증 취득)



㉡지게차 방호장치 부착


또 한가지 변경이 된 부분은 지게차 충돌 등의 사고가 다발함에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안전장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입니다.


(참조 : 산안법 변경/지게차충돌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추가)





리치식도 해당될까?

㉠리치타입형 지게차(장점과 단점)

리치형지게차의 경우 입식지게차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좌식지게차는 카운터밸런스형이라 하며, 중량물이 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 리치식은 소형 또는 적은 중량의 화물을 전용으로 운반합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하며, 대형창고 등의 비좁은 공간에서 화물적재용으로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포크가 전후진을 하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하역시 편리합니다. 서서 운전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좋은 반면 장기간 운전시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경우 좌식지게차보다는 발생빈도가 낮습니다. 

<표>운전자격 및 안전장치 부착해야하는 지게차



<표>산업안전보건법 비적용대상


㉡리치형 지게차 산안법 적용

일반적으로 리치형식의 지게차는 후진경보기나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부착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광등을 부착이 되어 나오지만 후진경보기는 없습니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변경에 따라서 위의 2가지식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리치형지게차의 경우 (지게차조종면허증)과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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