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인 차상위계층,취업중비생, 청년층, 등 월세대출지원(주거안정월세대출)

 

복지사회란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내고 없는 분들이 조금부담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많이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금액도 적게 가진 분들에게는 큰 이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분들의 주거비를 완하시키고자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원제도를 저소득가구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으로 취약계층은 점점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번째 갈수록 높아져가는 월세와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는 방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시에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저금리로 지원방안입니다. 두번째는 취업준비생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월세대출을 해드리는 방안입니다. 

 


1. 저금리의 디딤돌대출(2019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이하)가 대출대상이며, 대상주택은 5억원이하이며(2017년부터),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2.0~3.15%대 까지입니다. 




2. 주택전세자금월세대출 지원


현재 꾸준히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전세로 받아도 금리가 낮아서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시에 금리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집이 아닌 전세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전환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월세대출 지원은 가장 가난한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분

거안정 주택 월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오피스텔등)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대상

(우대형)

1.취업준비생:부모와따로거주하는자또는독립하려고하는자중만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희망키움통장가입자

3.근로장려금수급자중세대주

4.사회초년생:취업후5년이내로아래의모든항목에접합한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4.자녀장려금수급자:최근1년이내장려금수급자중세대주로인정되는자

대출대상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금리

우대형:1.5%

일반형 : 2.5%

대출한도

960만원 한도(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취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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