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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6 독성,부식성물질 도급승인 절차(종합평가, 기술사항확인등, 도급개시등)

독성,부식성물질 도급승인 절차(종합평가, 기술사항확인등, 도급개시등)


화학공장의 협력업체


대형 화학공장의 경우 오버올(대정비)기간에는 현장에서 수리,보수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이 수백명~수천명에 이릅니다. 국내 화학공장 밀집지역은 여수, 울산, 대산 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순으로는 여수, 울산, 대산 순입니다. 이외에도 중소단지들이 지역적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공장은 대형폭발사고, 질식중독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대정비 기간에 외주협력업체들이 작업하는 동안 안전관리 미흡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급작업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변경으로 도급작업시에 일부 유해 위험한 물질의 설비유지,보수작업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고 도급작업을 시행시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표>유해불질 유지,보수작업시 도급승인



(참조 : 산안법 변경 사내도급작업시 승인제도란?)


도급승인절차


급성중독 등 유해불질의 도급승인에 대한 부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승인신청 전 도급과 관련한 절차서(도급작업 범위, 도급업체 선청, 도급작업 안전관리방법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해당 도급승인에 대한 절차서와 도급예정 현장에 대한 평가기관(노동부 인가업체)의 평가입니다. 세번째는 도급승인신청과 안전보건공단의 현장방문 종합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의 이러한 평가결과 검토 후 승인입니다. 



㉠도급작업  안전보건평가 의뢰


노동부로 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사업주는 해당 도급예정작업에 대한 안전보건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시에는 평가기관에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평가반 구성, 안전보건종합평가 실시 후 평가보고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을 합니다.


<표>도급승인 신청전 단계(평가의뢰)



<표>안전보건평가기관의 평가내용




㉡도급승인 신청 후 처리절차


평가기관으로 부터 송부받은 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도급승인을 신청하면 지청을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이 없을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현장에 대한 기술사항확인을 요청합니다. 공단직원은 도급승인대상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지청에 확인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문제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도급승인을 해 줍니다. 도급승인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대상 화학물질 제거시


이 경우에는 도급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했다는 것을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지청에 문서(우편, e-mail, Fax 등)로 송부해야 합니다. 노동지청은 문서를 접수후에 이상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주에게 문서접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문서접수자체가 하나의 승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접수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작업을 도급할 수 있습니다. 


<표>화학물질제거 도급승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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