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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4 도급작업시 화재폭발,질식,붕괴사고 예방위한 안전보건정보제공이란?

도급작업시 화재폭발,질식,붕괴사고 예방위한 안전보건정보제공이란?


화재폭발, 질식사고 발생작업


화재,폭발의 경우 인화성, 폭발성물질에 기인합니다. 질식의 경우 산소결핍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입니다. 화재폭발작업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사고시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붕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공장주변의 민가 등에도 피해를 줍니다. 주로 1년에 1회이상 설비의 수리,보수중에 발생합니다. 질식의 경우는 반응기, 교반기 등의 내부를 수리하러 갔다가 산소농도 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이를 구출하러 갔다가 2~5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폭발, 질식사고 이유


공장설비(반응기, 교반기 등)를 수리하는 경우 별도의 수리,보수업체에 외주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외주작업자들이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었던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함부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접, 절단 등의 작업을 하다 폭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질식해서 사망을 합니다. 질식사망사고의 경우 질소가스의 경우 순도 99%이상의 경우는 1회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후 산소농도부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위와같이 도급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화재폭발, 질식, 건물붕괴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산안법이 변경이되었습니다. 산안법 제 65조와 시행규칙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폭발성, 발화성 등의 개조,해체, 철거작업, 내부작업, 질식붕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시작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표>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표>수급인에게 제공해야하는 문서내용



도급인의 이행사항

도급인은 정보를 제공하고 화재,폭발,질식, 붕괴 등의 위험작업에 대해서 제공한 정보대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만 제공하고 해당 공정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급인의 이행사항

수급인의 경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치않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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