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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산재예방조치는? 위반시 처벌은?


도급작업의 문제점


도급작업의 경우 인력공급업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설비는 원청의 소유입니다. 컨베이어 근처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고 체인 등 위험부위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하청이 이를 수리,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의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원청에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제 원청소속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을 먼저 개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비는 원청, 근로자는 하청의 관계로 인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원청에 비해서 소홀이 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도급작업장소에 대한 원청의 책임한계


변경된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에 있어서 동일장소 도급사업장 전체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별도의 장소(21개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산안법 제 63조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일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치도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란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원청인 사업주가 프레스작업을 도급한 경우에는 각종 프레스에 필요한 (양수조작식, 광전자식)방호장치, 구동부위(플라이휠, v-belt 등)덮개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는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제공, 자료제공, 교육실시 여부의 확인, 위험장소(발파, 화재폭발, 붕괴 등의 발생시)의 경보체게 운영 및 대피방법등에 대한 훈련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시의 처벌은?

도급인인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3배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도급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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