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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8 도급인의 수급인사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조치, 처벌규정

도급인의 수급인사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조치, 처벌규정


도급인의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동일장소에서 도급을 주어서 하는 모든 작업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장소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의 지배하고 관리하는 21개의 위험장소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표>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산안법 변경으로 123조의 2항에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때 도급인이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존에 작업환경 측정의 경우 도급인근로자와 수급인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로할 경우에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의무를 두고 있었지만 위와같이 도급의 범위가 별도의 장소라 하더라도 21개의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이 미치기 때문에 도급인이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후의 조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진동, 소음, 고열 등 물리적인 인자가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어느정도가 발생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즉, 작업환경은 측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업환경측정 ㉡기록,보존 ㉢보고 ㉣근로자대표 입회여부 부여 ㉤결과에 대한 시설, 설배개선, 해당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관련 처벌규정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측정미실시, 대표자 미참여, 측정결과기록미보존, 후속조치 미실시, 고용노동지청 미보고 등입니다. 

<표>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관련 처벌규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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