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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건물관리업,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관련성(백화점, 제조업, 부동산, 임대등)

건물관리업,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관련성(백화점, 제조업, 부동산, 임대등)


산업안전보건법 변경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변경이 되었고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의 지배와관리가 이루어진곳입니다. 위의 의미는 동일한 장소에서의 모든 작업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고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21개의 위험장소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표>도급인 안전보건 책임강화



건물관리업의 도급


대형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청소,경비 등을 용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고용하여 청소,경비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의 경비원, 안내원, 청소원도 사내도급업체입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해당 건물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표>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판별요소





따라서 건물관리를 위탁을 주었다고 모두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위의 예로 백화점이란 건물자체가 백화점주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청소원, 경비원, 안내원등이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도급인이 관련안전보건조치의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로 제조업 공장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표>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해당 건물이 사업주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로 건축물 소유주가 본인의 사업을 하지 않고 건물관리만 위탁한 경우, 예를들어 본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이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로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KT의 경우 대규모 인원을 감축하면서 일부건물을 KT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주책임이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에서 건물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표>도급인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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