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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등 제품 납품,설치,하자보수의 도급인 책임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등 제품 납품,설치,하자보수의 도급인 책임


오늘 하루종일 회사 출입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상부에 구조물을 달고 있는데 A자형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데 위태위태 합니다. 사다리작업은 작업발판으로 사용시에 안전보건조치(안전모착용, 2인1조작업, 최상단답단사용금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올라가 작업을 합니다. 사다리사고가 단일사고로 TOP 10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단독작업, 안전모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도급인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예를들어 사무실 책상등이 오래되어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책상 제조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뢰를 맡긴 사업주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범위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업무는 납품하는 업체의 부수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제조가 주요업무이지만 판매와 설치 등의 업무도  필연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부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설치 등)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도급인에 해당이 되고 사다리위에서 작업하다 근로자가 추락했고 안전보건조치를 도급인사업주가 위반했다면 아래와 같이 엄한 처벌을 당할 수 가 있스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도급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처벌




물건의 판매,설치 등 방문작업(부수작업, 부가서비스)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재료, 자재, 부품 등의 납품작업, 제[품등 구매 후에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작업 등입니다.

 

<표>부수, 부가서비스 작업 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필요 예


만약 설치 등의 작업시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서 설치 등의 방문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산안법 제 38조(안전조치), 제 39조(보건조치)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은 아니지만 본인의 사업장 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작업이 도급인의 관리와 책임하에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의 범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부수작업이 도급인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부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도급인의 범위에 포함(위험작업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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