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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변경(도급승인과 승인 후에 하도급 금지), 해당물질과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의 중심은 도급작업의 안전보건조치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평가입니다. 이 중심에는 화력발전소의 도급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사망사고로 기인합니다. 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 2번째 전면개정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수백개의 공공기관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평가의 시행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내 유해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장 내의 작업장소에서 원천적으로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급성중독이나 만성중독 등의 유해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사내 도급을 할 경우에 노동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과 작업이 있습니다.


(참조 :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금지되는 물질은?




자신의 사업장내 도급승인


<표>개정산업안전보건법(도급의 승인)



급성중독성이 있는 물질의 경우 단기간 노출로 인해 사망 또는 피부의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로는 황산, 질산,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화학물질 노출 등의 사고 중에 15%정도가 이러한 급성중독에 의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으로는 오버올(정비보수)기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취급시에는 사내도급시에 필요산 절차를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도급 승인작업의 종류




도급승인시 하도급 금지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의 경우 또는 반도체 제조회사의 경우 도급에 하도급, 하도급을 거쳐서 5차, 6차까지도 하도급이 이루어집니다. 2차이상만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여러회차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금번 산안법 변경으로 도급 승인 작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급지토록 했습니다. 


<표>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위반시의 과징금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을 할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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