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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5 도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직접지시 가능? 사고시 처벌은?

도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직접지시 가능? 사고시 처벌은?


보호구 착용의 의미


보호구는 사고예방을 위해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말은 작업시에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완전하게 조치를 한 후에 보호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착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부착, 안전방망 부착)등의 안전조치 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떨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의 절반이 떨어짐 사고입니다. 만약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모는 충격량을 10~15배정도 줄여줍니다. 1~2정도의 높이에서 추락시에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시 불편하더라도 안전모착용은 습관화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장 보호구 착용


도급사업장은 변경된 산업법에 따라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해한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참조 : 변경된 도급사업장의 범위는?)

(참조 :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은?)

(참조 : 도급사업장에 원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란?)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보호구 미착용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 도급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표>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하지만 법 제 66조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산안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정토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직접지시는 할 수 없지만 수급인에게 지시하여 착용토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결론)도급인의 사업주는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 이행과 아울러서 해당 수급인 사업주의 고용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간접적(수급인 사업주)지도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수급인이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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