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3가지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향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여부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해당 작업이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이 미치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사업장에 대한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작업이 도급의 범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참조 : 변경된 도급사업장의 범위는?)


<표>도급사업장 근로자 산재발생 책임




도급사업장 범위


기존에는 도급인 사업장의 해당 공장에서 작업하는 22개의 위험작업만 도급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으나 도급사업장 내의 작업은 모든 작업이 도급사업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별도의 장소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22개 작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표>도급사업장 범위(확대)



별도장소의 22개 장소란?


<표>도급사업장 범위(별도장소의 22개 작업)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22개의 장소가 도급사업장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첫번째는 별도의 장소인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도급인의 소유이거나 또는 도급인이 임차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수급인의 사업장이거나 수급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 제공 또는 지정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도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위험요인을 알고 제거할 수 있는 등의 통제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을 준 경우 작업장소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급인인 사업주의 통제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급 비해당)는 방문요양이나 인터넷의 설치 및 수리작업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수급인인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이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③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아래의 21개의 작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단순 포작 수작업, 물건운반 수작업 등은 별도의 장소에서는 도급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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