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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9 대한소방공제회 자녀 장학금지급과 공상자 및 순직자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 자녀 장학금지급과 공상자 및 순직자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지인이 소방공무원입니다. 화재, 구조 등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도 소방서가 있는데 무더운 여름날에서 끊임없이 화재진압훈련을 합니다. TV에서도 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이라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대한소방공제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금은개인이나 기업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으며, 매년마다 수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3년이상 소방공제회회원으 자녀로 본인 공상, 자녀의 신체장해자인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대한소방공제회 장학금 지급대상자녀,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장학대상

소방공제회 회원의 자녀이며, 정부인가대학 입학, 재학 중인 자녀로 하단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본인이 근무중 공상을 당한 경우의 자녀
 2. 자녀가 신체장해자인 경우
 3. 장기근속 소방공무원(회원가입후 3년이상)
 * 동일 심사점수인 경우에는 하직급자녀 선정

지급시기

 매년 5월 경

지급금액

 예산범위 내

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 2. 재학증명서 3. 건강보험증 등

지급기준

 2. 선정된 자녀 1인에 한함(1인이상 불가)

문의 

 대한소방공제회 02)405-6921



◆ 대한소방공제회 장학금 지급대상자녀,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소방업무 자체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화재진압시에는 늘 화상의 위험과 연기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진압뿐 아니라 화재에서 구조활동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이러한 화재진압등의 업무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상이등급/국가유공자 지원법률기준)나 순직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별도의 금액을 지급(공상자 특별위로금, 순직자 특별위로금)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공상 640여만원, 순직 3,800여만원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 순직자, 공상자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화재진압 등으로 인해서 하단에 적합한 경우
 1. 순직한 경우
 2.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에 해당한 경우
 3. 병원에서 90일 이상 입원치료시

지급금액

 순직(3,800여만원)/소방5호봉 18개월 월급
 공상(640여만원)/소방5호봉3개월 월급

지급기간

 신청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

지급결정

 특별위로금 재심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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