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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5 지게차,고소작업대등 대여시에 안전조치가 필요 위험설비, 건축물 등

지게차,고소작업대등 대여시에 안전조치가 필요 위험설비, 건축물 등


산업현장에서 단일설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비 중 하나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사업장에서 필요시마다 지게차 임대업체로 부터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한 기계,설비나 건축물을 대여시에는 안전조치 등을 하고 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사고사례


2020년 고소작업대가 안전조치 후에 대여해야 할 설비로 25번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비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설비들로 안전조치(방호장치 설치 등)미설치 된 상태로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 현장근로자가 사용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작업대는 동력에 의해 전후진,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차량탑제형 포함)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필수입니다. 고소작업시 본인이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다 조작스위치를 계속 상승을 시켜 작업대의 안전난간과 상부의 구조물에 끼여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이한 안전장치가 과상승방지장치입니다.




대여시 안전보건조치 필요설비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비로는 타워크레인, 로더, 스크레이퍼, 불도저, 항발기, 항타기, 천공기, 버킷굴삭기, 리프트, 포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종의 경우 리프트나 지게차, 롤러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표>대여시 안전보건조치 필요설비



지게차 대여시 주의사항


2020년 지게차는 산안법 변경으로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까지는 해당 안전장치가 없어도 산안법위반이 아니였으나 20년 이후로 해당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는 산안법위반이 됩니다. 지게차임대업체의 경우 해당 안전장치를 미리 구매하여 부착후에 대여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사무실과 공장용건축물의 경우 건물이 붕괴될 경우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둔 경우 임대할 때 붕괴의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대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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