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농지 미경작 불이익, 농지은행 수탁 장점(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부과등)


국내 농지법


국내 농지법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할 수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경작시 불이익


경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농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이 발령이 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받고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공시지가의 20%에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농지의 경우 대규모농지이거나 평당 공시지가가 높을 경우에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1억원의 공시지가의 농지의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해에 만약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되어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환수를 받지 못합니다.


<표>농지미활용시 불이익



농지법 제 65조




농지은행 위탁, 수탁


나이가 들었거나 질병으로 인해 또는 전업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해당 농지를 향후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자 할 경우로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일정기간 빌려줄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사업중 ㉠농지장기임대차 사업(보러가기)과 농지임대수탁사업(보러가기)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은행에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지가 필요한 귀농인, 기존 영농인, 청년창업농업인, 2030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합니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시에는 농지은행은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해당 임대료는 임대자에게 지불을 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해당농지소유는 물론 이행강제금 미부과와 아울러 임대료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료는 200평당 1년기준 20만원수준입니다. 


<표>농지은행 농지임대 장점



농지임대기간과 발생 임대료


농지임대기간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최소 5년~10년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생존기간동안 건강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면 평생임차하여 경작가능하므로 평생 농지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가격은 임차인과 협의 하여 결정하며 임대차료 동향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장기임대시의 장점


10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에는 산출된 수수료의 25%를 감면합니다. 만약 8년이상 장기임대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되어서 비사용토지에 추가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10%가 면제가 됩니다. 아울러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6~42%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자경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감면 되지 않고 농지연금의 자격기준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농지은행 농지장기임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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