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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7 농지은행 농지빌리기(비축농지임대,장기임대차, 임대수탁사업)의 차이는?

농지은행 농지빌리기(비축농지임대,장기임대차, 임대수탁사업)의 차이는?


시골에 200평정도의 받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오랜기간 보유를 했습니다. 시골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의 사촌에게 무료로 임대를 했고 해당 밭에 인삼을 심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5년째 되어가는데 6년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향후 나이가 들어가면 귀촌해서 살려고 합니다. 나중에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 예처럼 지인들로 부터 무료로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사업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은행사업입니다. 농지은행사업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며 (농지매도, 농지임대, 농지구매, 농지임차, 농지교환)입니다. 농지은행의 이러한 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익보다는 전국농지의 활성화(영농, 경작 등)를 위한 목적입니다. 휴경농지를 없애고자 함입니다. 농지빌리기 사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농지빌리기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비축농지 임대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이외에 과원임대차사업이 있습니다. 




농지빌리기 사업의 차이점


㉠해당농지 소유권 및 임대기간


해당농지의 소유권은 비축농지는 농지은행에 있습니다. 장기 임대차나 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비축농지와 장기임대의 경우 5년 또는 10년이며, 농지임대수탁의 경우 5년이상입니다. 


<표>농지빌리기 소유 및 임대기간



㉡임대차계약


임대수탁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주가 농지은행에게 임대를 수탁의뢰하는 것으로 임대투탁계약은 위탁자와 공사가 체결을 하고 임대차계약은 공사와 임차인간에 이루어집니다. 비축농지임대사업은 공사가 이미 취즉한 농지이기때문에 공사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장기임대차의 경우에는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주로 부터 임대계약을 통해 임차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표>임대차계약



농지빌리기 임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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