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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1 농지원부에 등록가능한 지목의 종류(묘지,대지,잡종지,하천지 초지 등 가능?) 1

농지원부에 등록가능한 지목의 종류(묘지,대지,잡종지,하천지 초지 등 가능?)


영농활동이란?


농지원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논이면 논농사, 밭이면 밭농사, 과수원이면 각종 과일을 재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버섯, 인삼, 약초재배, 씨앗재배, 잔디심기 등도 영농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란?


영농활동은 농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지란 일반적인 개념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농지원부 등록을 위한 영농활동의 지목의 범위는 그 보다는 포괄적입니다. 즉, 법적으로 지목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농활동의 조건이 만족시에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한 지목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가장 확실한 농지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다년생식물재배지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도 3년이상 다년생식물을 재배한다면 영농활동의 기준이 되는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즉, 3년미만만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상 농지


이 경우에도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라도 3년이상 작물을 재해한다면 해당이 됩니다. 작물의 종류로는 다양합니다. 식용, 특용, 원예, 사료작물 등입니다.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인정요건


위의 2가지 조건을 종합 해보면 전,답,과수원이 아닌 묘지, 하천지, 대지, 잡종지 등이 실제 영농활동이 가능한 농지로 인정가능 합니다.


㉢임야의 경우 인정요건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형질변경을 통해서 목초, 인삼, 잔디, 약초 등을 재배를 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형질변경이 없이 단순히, 해당 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형질변경 기준



토지의 개량시설 농지전용면적 포함여부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 영농활동이 가능토록 농업기반시설로 제방, 농로, 수로, 배수시설, 양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개량시설도 농지원부 작성을 위한 농지전용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표>토지의 개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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