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혜택(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할인,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양한 혜택이 있기때문입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면 작성가능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이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감면과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준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월 소득 97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의 50%를 97만원 초과시에는 월 43,650원을 지원합니다. 월 97만원 소득이 발생한다면 1년기준으로 연 523,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2020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은 22%, 읍면거주 농업인은 50%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거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50% 감면조건


50%감면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농업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거주요건을 고려하지 않기때문에 농업인은 50%감면을 받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읍,면에 거주해야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시,도의 동에 거주시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쉬운 이유로 건강보험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표>국민연금, 건강보험 50% 감면조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학자금 융자의 경우 대출이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 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실제 농업인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득수준 무관 신청이 가능하며, 비농어업인으로 농어촌 거주시에는 소득구간 8분위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다문화(3자녀이상)가정, 장애인 등의 경우는 소득무관 신청가능합니다. 대출용도는 등록금 전액이며, 생활비의 경우에는 일반 또는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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