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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0 농지원부 경작면적, 소유권이전일,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상속농지

농지원부 경작면적, 소유권이전일,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상속농지


제가 살고 있는 도시 근교에 영농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내에서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자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밭에 철쭉꽃, 국화, 장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화훼농가도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단순히 채소만 심기보다는 값이 나가는 품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농지에 시설이 전혀 없이 재배하는 경우와 농지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또는 버섯등을 전문재배하기 위한 버섯재배사 등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면적을 구분하는데 일반통지의 경우 1,0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3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소유의 농지에서 경작하는데 1,0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농지에 비닐온실을 설치하고 채소 등을 심을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표>농지원부 경작면적(자경, 임차)





임차농지의 소유권 이전일


현행 농지법상 개인간에 임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 등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기준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농지의 경우는 해당 농지소유주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은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표>임차농지 소유주의 소유권 이전일



1996. 1. 1.일 이후 가능(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소유주로 부터 농지를 위탁받아서 영농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렴(임대료의 5%)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소유주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탁농지를 임대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996.1.1일 이후에도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임대차계약한 농지의 소유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농지가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이전일과 상관없이 농지원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표>농지은행의 임대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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