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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2 사실상 소유시, 전부임대시 농지연금 신청?, 위탁임대란? 연금지급일?

사실상 소유시,  전부임대시 농지연금 신청?, 위탁임대란? 연금지급일?


사실상 소유, 영농경력 5년이상


부모님의 농지의 증여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동일한 지분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이 큰아들 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들들에게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근거리에서살면서 타 자녀들보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당연히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때 이미 증여를 마무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지만 부모님이 그 땅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농경력상으로는 5년이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농경력은 이장의 영농확인서나 직불금을 수급했던 영수증 또는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소유권확인은 '등기부등본'은 기준으로 합니다.


<표>영농경력 5년이상 확인방법





농지 전부임대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전부를 임대하여 실제로은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당시에도 전부임대하여 농업에 미종사시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농활동 5년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신청당시에도 영농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영농활동기준



농지연금 수급중 영농활동 금지


농지연금수급중에 질병 등으로 요양시설 입소, 자녀동거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하지 못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해당 농지를 임대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업인등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차료를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해당농지 소유주(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임대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월 연금과 아울러 매년 임대차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농지연금 대상농지 위탁임대



농지연금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최초로 신청할 경우에 전월 11일~당월 10일까지 신청시에는 해당월 15일에 지급을 합니다. 당월 11일~다음달 10일까지 신청시에는 다음달 15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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