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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6 농지연금 일부필지 해지가능?, 농지연금 중도 취소나 철회, 반환금은?

농지연금 일부필지 해지가능?, 농지연금 중도 취소나 철회, 반환금은?


필지합산 농지연금 신청


농지연금은 필지단위 신청 또는 필지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2천만원 논, 3천만원 밭, 5천만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시지가 1억원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종신지급방식으로 신청시에 월 연금액은 약 383,000원입니다. 생존할 때까지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전후후박형으로 신청시 초기 10년은 월 46만원을 수급하고 생계비가 조금 덜소요가 되는 11년째부터는 322.000원씩 수급합니다.


<표>필지합산 농지연금 수급액



농지연금 일부필지 해지


농지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홍길동이 자녀에게 5천만원의 과수원을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일부필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필지 변경은 허용이 되지 않고 일부필지의 추가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표>농지연금 필지변경, 추가, 해지





만약 5천만원 필지의 과수원의 농지연금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액 + 위험부담금) × 2.5%(대출이자)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해지 후에는 총 필지의 공시지가는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후의 농지연금액도 각각(종신형, 전후후박형 등) 50%씩 감액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표>농지연금 일부필지 해지시 농지연금액


농지연금 해지

농지연금을 받다가 상당기간 경과후에 해지시 대출이자 비용이 월복리로 원금에 합산이 되기때문에 손해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시에는 가능한 빨리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취소 및 철회

농지연금을 가입 후에 바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장점을 1~2개월의 짧은 농지연금액을 수급하여 대출이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소와 철회로 인해서 그(1,2회차 농지연금액 + 위험부담금)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농지연금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부담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농지연금은 계약시에 특별한 사유(질병치료 등으로 거액 소요, 자녀결혼 등으로 자금필요, 농지가격급등으로 매도수익 등)가 발생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취소, 철회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농지연금 취소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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