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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6 승계형과 비승계형(본인, 배우자 연령기준)에 따른 농지연금액 비교

승계형과 비승계형(본인, 배우자 연령기준)에 따른 농지연금액 비교


남녀 생존기간


TV를 보면 시골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4분이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만 따로자고 밥은 같이해서 먹습니다. 남편들이 다 돌아가신 동네 할머님들로 연세가 75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부부가 100년해로 하면 좋지만 결혼시에 남자들의 나이가 일반적으로 많고 여성이 장수하기 때문에 여성의 나이가 75세이상이 되면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농지연금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농지연금 승계형으로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표>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농지연금을 승계형으로 


농지연금을 가입시에 승계형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남편(아내)의 연령이 65세이상인 경우 아내(남편)의 나이는 60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5세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때문에 승계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형은 해당 기간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승계형이 의미가 없습니다. 


<표>종신형승계형 가입기준




비승계형과 승계형 농지연금액


아래의 표는 1억의 농지를 남편연령 65세이고 배우자연령이 60세인 경우 비승계형으로 가입시의 농지연금액입니다. 농지연금액은 월 383,720원입니다. 만약 승계형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에는 월 345,660원입니다. 승계형으로 가입시 약 4만원이 더 높습니다. 이는 승계형으로 할 경우 배우자의 연령이 낮기때문에 연금의 수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더 적게해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 남편의 연령도 65세이고 부인의 연령도 65세인 경우는 농지연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농지연금액이 383,720원으로 동일합니다. 승계를 하더라도 부인의 연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표>승계형, 비승계형 부부연령과 연금액


배우자 연령과 승계, 비승계에 따른 농지연금액

아래의 좌측 표에서 3가지 조건은 농지연금액이 동일합니다. 즉, 비승계이면서 두분 다 65세이상인 경우, 승계형이지만 두분다 65세이상인 경우, 비승계이지만 가입자의 배우자가 60세인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은 농지연금액이 동일하며, 가입자 연령 65세, 배우자연령 60세 승계형은 이 세가지 조건에 비해서 농지연금액 금익이 낮습니다. 

<표>3가지 조건의 농지연금액과 승계형(65세, 60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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