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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5 농지연금 개정(거리, 보유기간 제한), 농지가격 오를까, 내릴까?

농지연금 개정(거리, 보유기간 제한), 농지가격 오를까, 내릴까?


농지연금법 개정


농지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매, 경매등으로 농지연금을 이용한 분들은 상당히 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지연금이 일부 투자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2가지가 개정이 있었으며, 보유기준으로 '신청전 2년이상 보유를 해야 하는 것'과 '주소지와 담보종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일 것' 입니다.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 2년이상 보유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경 30km이내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거주지로 부터 30km이내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제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연금 이용 투자자들


농지연금을 투자로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등에 거주지를 둔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그외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으로 투자가 100%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 등을 보면 공매, 경매를 통한 농지연금 투자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개정으로 농지가격은?


전,답,과수원의 가격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투자세력이 빠지면서 가격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농지를 사는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예로 전남 곡성에 전,답이 있고  토지를 매수하여 향후 농지연금으로 이용코자 했는데 투자세력으로 인해 높은가격 형성으로 매수가 어려웠으나 그러한 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성지역의 농민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농지연금 또는 영농활동에 이용할 수가 있게된 경우입니다.



농지보유자 입장이라면?


농지보유자 입장에서는 투자세력이 없어져서 농지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예전보다 더 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개정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농지보유자들은 일부 농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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