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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7 (경매) 농지연금 가입제한과 투자시 농지연금액(매도이익), 분할청구
(경매) 농지연금 가입제한과 투자시 농지연금액(매도이익), 분할청구

농지연금 가입

농지연금은 노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65세 이후에도 영농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소득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 등으로 인해 점점 연령이 들어갈 수록 영농활동 종사도 어렵습니다. 

<표>농지연금 관련법


농지연금의 당초의 취자와 달이 일부 투자자가 해당 농지를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 후 농지연금 신청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20년 관련법 변경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표>농지연금 가입대상 제한



공매, 경매농지의 농지연금 활용

서울 등 자금이 많은 투자가는 아니지만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반경 30km이내의 농지가 있을 경우 해당 농지를 경매, 공매로 받아서 2년을 보유하고 농지연금에 투자할 경우 농지연금수급기간에 따라 얼마정도 총 수급액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시의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의 90%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농지연금 가격산정


그린벨트지역 농지, 경매낙찰시

그린벨트지역은 개발제한이 되기 때문에 3~4회차까지 유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인 분들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이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0억원인 경우로 유찰율 30%인 경우 3회유찰로 4억원에 낙찰을 받은 경우에 이 토지를 2년 보유후 농지연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표>경매낙찰가격(4억원)




농지연금액은 월 300만원 최대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10년동안 수급한다면 3.6억원을 수급하여 실제투자금액보다 4,000만원 덜 수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동안 수급시에는 7.2억원을 수급하여 실제 투자한 금액대비 3.2억원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농지연금 신청과 농지연금액



농지매도 또는 농지분할


실제 최대 300만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농지가격이 8억원이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2억원정도를 분할해서 매도하면 1~2억원의 수익을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의 명의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월 연금액은 300만원, 배우자는 76만원을 수급합니다. 10년 수급시 배우자합산 4.5억원, 20년수급시 9억원입니다.

 

<표>필지분할, 각각 농지연금 신청



결론)농지연금법 개정으로 투기세력의 참여가 극히 제한이 되었으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주변의 경매 등의 농지를 활용하여 농지연금 가입이 다 수월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도 싼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농지연금 수급을 위한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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