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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우선순위와 비율(배우자가산), 유언상속과 유류분


농지연금 가입건수 및 지급액


농지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평생수급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만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현재 매월 농지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의 월 평균연금액이 약 90만원입니다. 농지연금의 대상농지의 평균가격은 1.71억원입니다. 누적가입자수는 13,820명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이 농지연금을 이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상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농지연금을 수급할 경우 해당농지는 향후 농지은행에서 처분을 하기때문에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표>농지연금가입건수 및 지급액




농지연금의 상속


상속이란 농지소유주(피상속인)가 사망시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해당 농지가 상속(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된다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인에서 피상속인으로 이전이 됩니다. 상속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 1순위


상속의 최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부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 3명이서 함께 생활한다면 1억원의 농지는 단순계산으로 각각 25%씩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법정상속분은 배우자분 33%이고 자녀들은 각각 22%씩 상속을 합니다. 


<표>법정상속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2순위


상속의 2순위는 1순위가 없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손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보모가 있다면 동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50%를 가산을 하기때문에 상속분이 더 많습니다. 만약 1억원의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는 6천만원을 부모님은 4천만원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했다면?(유류뷴)


사망자가 유연은 하게 되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맘에 든 자녀에게 몰아주기 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시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제한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몰아주기를 동의할 경우에는 유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의 기준은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경우 사망자가 배우자에게 100%를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유류분청구를 할 경우 실제 상속은 50%씩 분배가 됩니다. 


㉡아버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배우자에게 100%를 유언으로 상속토록 했을 경우 아버지가 유류분청구를 할 경우 아버지는 상속분의 1/3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이라면 3,333만원을 상속받고 배우자는 6,666만원을 상속을 받습니다. 


<표>유언상속시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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