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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제촌, 자경)요건 판단기준은?


농지원부와 양도소득세 면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원부와 관련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는 것은 해당기관(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륻들어 세무관련 법에 따라 영농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지법,령,시행규칙의 어디에서 세금감면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세무관련법에 따른다는 것이며, 세무서에서는 농지원부를 확인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법상의 농지, 제촌요건, 자경요건입니다. 


㉠세법상의 농지


판례에 의하면 세법상의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의 개념은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 2조에 의한 농지요건에 적합하면 됩니다. 




<표>농지법 제 2조(농지)



㉡제촌요건


제촌의 기준은 본인의 거주지가 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안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거리기준으로 30km이내여야 합니다. 


<표>제촌의 요건


㉢자경요건

자경요건으로는 1/2이상은 자기노동력으로 자경한 경우입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자경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경으로 인한 근로 및 사업소득의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경경력은 8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표>자경의 조건

Tip>자경 8년이상의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8년이상의 기준은 계속하여 8년을 의미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몇년이건 자경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이 됩니다. 아버지로 부터 상속시 아버지가 7년 자경하다 사망시 자녀은 1년이상 자경시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상 계속해서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6년동안 자경후에 자녀에게 상속을 했고 자녀가 만약 2년동안 보유를 했는데 1년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자경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경기간은 8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표>피상속인, 상속인 조건


<표>자경 8년 이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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