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작농지 소유불가, 상속상한, 개인간 임대수위탁 계약불가, 조건부허용


농지소유제한과 상한


다른 땅은 몰라도 농지의 경우는 내 땅이여도 소유를 할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취득농지의 경우 경착하지 않으면 소유를 하더라도 일정기준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 6조는 농지소유 제한 항목을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예정이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예외조항 있음)


<참조>농지법 제 6조



아울러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경영시에는 예외)에는 상속농지를 1만㎡(30,250평)이하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농지법 제 7조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가능할까?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인대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경작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농지경작자)는 임대수탁계약시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포탈)을 통해서 공고를 한 후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수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임차인을 맘대로 발품하면서 선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당 농지수탁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해야 하고 수탁하려는 농업인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조>농지은행포털의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임대위탁, 임대수위탁 절차


농지임대위탁자와 공사, 농업인등 이 임대위탁이나 수위탁에 관련이 됩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공사에 농지 임대위탁 또는 임대수위탁을 의뢰를 하면 농지임대 위탁자와 공사간에 (임대위탁, 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는 위탁받은 농지를 농지은행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공사와 농업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를 합니다. 농업인이 임대차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공사는 임대차료를 수납하여 농지임대 위탁자에게 해당 임대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참조> : 농지 임대위탁, 임대수위탁 절차



임대수위탁조건부 허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21년까지 개인간 관행에 의해서 임대차가 되는 경우를 허용을 합니다. 앞의 경우처럼 공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2021년까지 한시적 허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전처럼 공사를 통해서 임대수위탁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