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료와 수수료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8 내땅 없이 무료 경작?, (사용대차, 임대차?)임대차료와 수수료는?

내땅 없이 무료 경작?, (사용대차, 임대차?)임대차료와 수수료는?


주말농장


주말농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근교의 땅을 매입하여 주말농지로 개발을 했고 5평당 1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조그마한 땅에서 각종 채소를 가꾸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계속하고 싶었지만 직장생활이 바빠지면서 한해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실제로 고추, 고구마, 케일, 상치, 방울토마토 등을 처음 직접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풀을 뽑아야 했고 비가 며칠와서 풀을 뽑지 않으면 어느새 풀이 채소를 덮을만큼 자랐습니다. 풀이자라가면서 벌레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약을 하지 않고 벌레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잡았지만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5평을 경착하면서 재미는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귀농한 분들도 초기에는 이러한 어려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예상치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초기에 힘들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귀농을 한 이상 어려움을 겪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경험많은 귀농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땅이 없어도 무료경작 가능?


현재는 내 땅이라 하더라도 경작에 활동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만약 농업에서 전업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임대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골로 귀농 후 전답이나 과수원이 없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서 무료로 경작가능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빌리기(빌려주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임대하는 비축농지임대, 농지은행이 임차한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장기임대차,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참조>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위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무료임대 가능)


이중에 무료임대가 가능한 사업은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은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임대차수위탁과 사용대차수위탁입니다. 둘의 차이는 임대차수위탁은 임대계약에 따라서 임대차료가 발생하지만 사용대차수위탁은 임대차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료로 사용대차한 땅을 수탁할 경우에는 무료경작이 가능합니다. 공사와 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시의 수수료는 건당 10만원이지만 임차인 부담이 아닌 임대인 부담입니다. 



<참조>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사용대차의 이유


임대인이 농지은행에 사용대차를 하는 이유는 소유는 하고 싶지만 경작을 할 수없을때, 경작할 농지의 조건이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임차인이 경작에 용이한 땅이라면 돈주고 임차해서 경작을 하지만 좋지않은 땅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차할 농업인이 없을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대차로 위탁해서 무료로 사용토록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