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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6 농지원부 작성 농업인 취득세 50%감면 대상자, 농지,감면, 소득조건

농지원부 작성 농업인 취득세 50%감면 대상자, 농지,감면, 소득조건


대학졸업 후 대기업 등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여 행복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시절 시골에 대한 추억이 많은 분들은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습니다. 돈은 적게 벌더라도 내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용기있고 행복의 의미를 아는 분들 같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혜택


요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내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농활동이 가능합니다. 시골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많지 않아서 유휴농지도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하여 영농활동을 하면 됩니다. 농업인 관련법에 따르면 실제 내 소유가 아닌 땅에서 영농활동을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고 정부지원 각종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자경농민에 대해서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 농지원부 작성 농업인 양도소득세 감면)

(참조 : 농업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세율은 3.4%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율 3%, 농특세율 0.2%, 지방교육세율 0.2%입니다. 자경농지의 경우는 이중 취득세율을 50%감면이 되기때문에 취득세율은 1.6%입니다. 귀농인과 후계농업경영인도 감면을 받습니다. 상속농지의 경우 취득세율은 2.3%입니다. 


<표>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표>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감면대상으로는 농업인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본인이 2녀이상 자경을 했거나 세대원 중 1인이 2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며, 감면율은 50%입니다.



㉡대상농지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 목장전용농지이거나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도 해당이 됩니다. ㉢감면조건 

감면조건은 아래의 표의 3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해당농지의 소재지가 같아야 합니다. 같다는 의미는 동일한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안군의 경우는 영광군이나 고창군이 연접해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만약 연접하지 않는경우는 거리상으로 20km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신청서, 소득적용


소득조건은 직전년도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연기준)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의 세정과에 취득세 감면신청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사시를 알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를 했어도 자격요건에 해당이 농지 취득 후 5년이내까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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