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감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05 농업(조합,회사)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할인?

농업(조합,회사)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할인?



귀농하신 분들 중에 정착해서 잘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이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막상 쟁취를 해 가다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들도 있습니다. 허용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가치가 있다면 허용한계치까지는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농업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혜택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임차인이나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기준으로 보고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로 시골에 거주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참조 : 농업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보험료 지원의 차이는?)


영농활동 참여 근로자도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의 제 3조인 (농업인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이 항목 중 4번과 5번항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영농활동을 해서 소득이 없어도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은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표>농업인의 기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근로자


위의 회사에 1년이상 계속 고용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경우는 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공, 판매활동 등에 종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시에 작성제출하는 '국민연금 확인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고용일수를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며, 고용일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인이나 임업인도 대상이 됩니다. 


<표>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차이




보험료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금액은 최대 보험료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경우(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에는 최대 금액 43,650원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2020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