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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1 농업용기계,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배정유량별사용기준, 분기별 사용기준

농업용기계,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배정유량별사용기준, 분기별  사용기준


면세유 사용기준 변경


면세유 사용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의 기간동안 농업기계보유 농가, 법인 등에게 배정된 유량만큼 언제든지 사용가능했습니다. 1년기준 전혀 사용치 않고 있다가 몰아서 특정월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면세유 농기계를 등록을 해두고 별로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사용치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받아놓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작 더 필요한 농가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면세유 사용기준을 대폭 변경을 했으며, 분기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분기별 한도내 미사용한 면세유는 회수를 했습니다. 




기준변경으로 인한 불편?


기준이 변경된 후에 사용하는 농민이나 법인의 경우는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기계별로 사용이 되는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즉, 농가등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월에 집중되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로 농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 분기별로 배정을 했으나 특정 농가에서는 특정시기에 사용이 집중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분기에 배정된 경유 등을 다 사용하게 될 경우에 당겨쓰기 등을 할 수가없어서 면세유류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고 본인의 신용(체크)카도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분기에는 영농활동이 없어서 사용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월을 할 수도 없어서 농협으로 부터 미사용분은 회수를 당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전체 평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일부의 주장만을 들어줄수가 없을 것입니다.


면세유 배정,사용기준 고려


면세유 사용에 대해서 농업기계 종류류별로 그리고 총 배정한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보다 면세유 사용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면세유 배정유량별 사용기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세유 배정기준량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으며 2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분기별사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리터를 초과하고 1만이터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 사용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초과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분기치를 미리 당겨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분기별 미사용분은 회수를 합니다.  



1만리터이상인 경우에는 분기별적용, 당겨쓰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별로 잔여량 보유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잔여량은 추가배정요청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월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도조종절차를 통해서 익월배정분이나 전월 미사용분에서 사옹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세유 배정유량별 사용기준



㉡면세유 분기별 배정기준


<표>면세유 분기별 배정기준



면세유는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1년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0L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 사용자는 분기별 적용을 하지 않고 1년기준 어느때고 사용가능합니다. 200리터 초과시에는 분기별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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