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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2 농업용기계 (화물자동차, 로더)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발급받는 법

농업용기계 (화물자동차, 로더)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발급받는 법


정부지원(단위농협조합장) 농업기계중 화물자동차와 로도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농업용면세유류 공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서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증발급 농업기계


대상농업기계는 농업용로더와 농업용화물자동차입니다. 다른 설비의 경우 신고증을 부착하지 않고 면세유를 지급을 받는데 화물자동차나 로도의 경우에는 도로주행이 가능하여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서 주유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시에 해당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신고서' 서류를 확인함은 물론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면허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표>화물자동차, 로더 신고시 확인사항




<표>면세유 사용 처리절차



신고증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농민이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을 신고하면 해당 농업기계의  명칭, 용도, 취득일, 규격(마력), 사용유류, 기대(엔진)번호를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재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계의 마력과 유류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면세유류의 배정량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확인 후에는 지역농협에서 신고증을 발급하여 업무 담당자가 직접 부착을 합니다. 


아울러 해당 농업인이 1년동안 사용가능한 면세유량을 확정합니다. 면세유량이 확정이 되면 카드사에서 해당 농업인의 월별 또는 분기별, 연별(기종과 사용량에 따라 다름) 사용가능금액을 카드에 입력을 합니다. 농업인은 신고증을 발급을 받은 경우 주유(체크)카드를 농협으로 부터 발급을 받으며, 농협에서 주유카드로 사용가능한 만큼만 주유(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신고증




<표>농업용화물자동차(1톤미만)신고증



농업용(로더, 화물자동차 면세유류 배정방법)


면세유류의 경우 로도는 추가배정이 가능하나 화물자동차는 추가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두 기종 모두 월별로 배정을 하며 해당분기 내에서는 (미리 당겨쓰기, 이월시키기)가 가능합니다. 2대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도 1대분만 면세유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농업용(로더, 화물자동차 면세유류 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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