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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2 자경농민의 농지등, 농어촌 귀농인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등, 농어촌 귀농인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으며 감면은 취득세 50%경감입니다.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 농업계열학과를 이수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면대상으로는 농지, 임야, 건축물로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시설 등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촌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분으로 1년 이상이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농지나 임야 등을 농어업에 사용할 용도로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50%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해제되고 추징되는 경우도 있는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므로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구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세부내용 

 취득세

감면요건

자경농민

- 농업을 주 농업으로 하는 자로써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

*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함)등

 감면세목

 취득세 50%경감

 추징요건

<농지>

- 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이 내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농업용건축물>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

 

 구분

 농어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 세부내용

 취득세

감면요건

귀농인

- 농어촌(읍면지역)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거주할 것(귀농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농어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

 취득세

감면대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감면세목

 취득세 50% 경감

 추징요건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농지 및 임야 소재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

-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경작하지 않거나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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