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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2 업무상재해 인정(노조활동, 노조전임, 천재지변, 요양중, 3자행위)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노조활동, 노조전임, 천재지변, 요양중, 3자행위) 사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전부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적합해야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 37조에서 이 3가지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중에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우려 장소


예전에 태풍이 몰려왔을 때 작업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가 태품에 의해 전면에 설치된 대형문이 떨어져나가면서 근로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연재해의 일종이지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됩니다. 작업이나 휴식 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됩니다.


㉡요양중에 발생한 사고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 입원치료 중에 의료사고 등으로 더 심각하게 상태가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의료과실이나 기타 질병감염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노조활동 중의 사고(전임자)


노동조합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 전임자를 둘수가 있으며, 회사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만은 전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임자들이 노조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업무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현재 노조전임자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쟁의단계의 활동 중, 불법노조활동 중, 상부 단체와의 연계활동 중의 발생한 사고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노조활동 중의 사고(노조원)

노조활동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노조체육대회 등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노조활동 시간도 회사의 지침이나 규정 등에 의해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 중 사고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회사가 노조활동을 위해서 특정장소를 지원한 경우 등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3자의 행의에 의한 사고

이 경우에는 3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두사람의 사이가 평소에 좋지 않아 사적으로 악한 감정을 가졌고 이로인해 폭력을 휘둘러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3자행위에 의한 사고는 '사적인 감적으로 부터 기인'을 했느냐 '업무로 기인했느냐'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3자의 행위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예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견이 달랐고 이로인해 감정이 격해져 폭력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표>3자행위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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