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도란?(방문,주간보호, 단기가사, 치매가족휴가지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와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독거노인에게는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제공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일반 노인에게는 가사활동과 주간보호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독고노인에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읍,면,시,군,구에서 담당자가 현황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가사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해 먼저 건강상태를 판정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A나 B판정을 받으신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하신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인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은? : 혼자 살고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시


1.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시

2.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시

3.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시


★지원대상 제외되시는 분들은?


1.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내용은? 


구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내용

1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등의 안전확인 서비스

2

독거노인의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3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월 2회 생활교육

4

골절로 일시적인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암 등 중증질활수술직후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에게 2개월 이내에서 주 2회, 1회당 2시간 이내로서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지원하는 단기가사 지원서비스

5

노인돌보미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의례를 지원

* 주변에 홀러 어렵게 사시는 어른이 계실 경우 읍,면,동(시,군,구)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서비스대상자 판정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B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인 어르신에게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최대 48,000원입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은?

 

1. 만 65세 이상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 기준중위소득 소득 160% 이하

2.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

 

1.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2.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3.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4.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

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② 시・군・구청장 인정자

-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서비스제공기관


1. 방문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2.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1.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골절(관절증,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에서 ‘골절’,‘관절’,‘척추’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가구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확인(단, 실제로 홀로 살고 있거나 노인가구만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가능)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대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1. 건강기준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2.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연간 6일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00%미만

100%이상~130%미만

130%이상~150%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38,000원

42,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76,000원

84,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


중복지원 금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 추가가능한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받고 계산 분들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동일 가구 내에 유사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른 가족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 유사서비스란? :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국가보훈처복지도우미


◆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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