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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6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2016년부터는 소득기준을 낮추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시행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명칭이 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상 규모는 약 40만여명입니다. 이분들은 민간기관 취업, 자원봉사활동, 재능나눔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렸습니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아래 ① ~ ③ 모두 충족 시
① 연령: 만 65세 이상
②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③-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단위/월)


③-2.  가구원수별 직장, 지역건강보험료 기준(단위/월)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금액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한쪽 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불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비급여는 지원불가
신청하는 곳 : 전국보건소, 주민센터, 의료기관,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결정 :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 수술지 비급 : 의료기관에서 수술 의료비 청구, 재단은 의료기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입금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 202-3458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 서비스내용(방문,주간보호,치매환자가족지원,단기가사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노인돌봄서비스별 서비스 제공 무료시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도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 사망,본인포기,자격 중지,미사용 등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 (지원시간)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부담금 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가.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

* 환급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 액(초과 입금분 + 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 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이월 처리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환급 실시 


나. 서비스 해지자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 담금 잔액을 환급  

*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예:8월 자격이 종 료된 경우 9월말 환급)되며, 환급 계좌가 부정확한 경우, 시・군・ 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으로는 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등)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이 되며, 노인일자리의 경우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장,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노인사회활동(공익활동) : 인건비/1인당 20만원(월), 근로시간 : 일 3시간이내, 월 30시간이상


★ 시장형사업단의 사업유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공동작업장운영, 지역영농사업, 식품제조, 판매, 매장운영,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환경저오하,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 사업등



★ 시장형사업단의 사업유형(전문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모니터링, 주정차질서계도, 초등학교급식도우미, CCTV관제, 스쿨존교통지원, 폐현수막재활용, 자전거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환경개선 등



노인일자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합니다. (1,929명 → 2,318명) 또한 이분들의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 → 월 12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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