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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0만원 공제부금 납부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금액과 발생이자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납부시에 1년, 10년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과 발생이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참조>노란우산 가입조건


기존조건으로는 연 사업소득이 5천만원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란우산 월 공제납부금은 40만원이며, 연 납부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아래의 표에 따라서 연 300만원입니다. 


<참조>사업(근로)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를 계산시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5,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24%+522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에따라 계산을 해보면 종합소득세는 678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이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계산은 단순히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5,0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필요경비)로 계산이 되며, 경비를 고려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필요경비항목으로는 직원 인건비, 직원 4대보험료, 출장비, 광고비, 통신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예로 5,000만원 매출액이 발생했어도 필요경비가 3,000만원이라면 실제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참조>소득공제전 소득세



<표>종합소득세율표




㉡소득공제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 최대 소득공제가능한 한도가 3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5천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4,70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606만원이 됩니다. 


<참조>소득공제 후 소득세



1년, 10년납입시에 소득공제 후 전세금액 및 이자액


아래의 표에서 1년 소득공제 후 전세금액은 총 72만원입니다. 연 2.4%인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로 1년 후 폐업을 했다면 이자율은 62,174원입니다. 만약 10년동안 유지를 했다면 소득공제 후 절세금액은 720만원이며, 10년 후 폐업시 이자액은 622만원이 됩니다. 매월 40만원을 납부하여 10년간 최대 1,34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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