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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4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자체별 지원금액, 미납, 이전, 해지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자체별 지원금액, 미납, 이전, 해지시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 연복리 2.4%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대상의 제한조건이 있으며, 연 매출액 기준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공제회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 법인대표이사 등 연매출액이 2~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월 1~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희망장려금이라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참조>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연매출액 기준 2~3억원이하로 지원금액은 월 1~2만원으로 연 기준 12~ 24만원입니다. 지원매출액 3억원이하의 경우는 (부산, 대구, 인청, 대전, 울산 등)이며, 2억원이하는 (서울, 광주, 전남광양)입니다. 1억원이하매출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추가로 도내에서 1년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며, 매출액기준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 요건도 만족을 해야 하며,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은 10명미만, 그외의 업종은 5명이만입니다. . 강원도와 서울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금은 본인의 납입일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제회에 적립을 합니다. 본인이 만약 매월 공제회부금을 납입치 않을 경우에 지자체도 해당 금액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참조>지자체별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희망장려금 이자방식


희망장려금의 경우에도 공제부금과 마찬가지로 월 복리이자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기준이율 2.4% 이자로 적립이 됩니다. 다만, 60세 퇴직이면서 가입기간 10년미만의 경우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희망장려금 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복리이자는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만약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미납분을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 미납기간동안 지원을 합니다. 가입일 기준 1년이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타지역 사업장 이전시 지원하지않습니다. 사망이나 퇴직의 경우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희망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은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신청서와 본인 사업장의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최근 1년 또는 직전년도의 연매출액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국세청발급)입니다. 대체가가능한 서류로는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참조>희망장려금제출서류



매출액 증빙방법


신설사업장의 경우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없이 사업자등록증상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6개월 사업을 운영하고 6개월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신청하면 1년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및 문의


접수는 우체국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합니다. 희망장려금이나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콜센터(☎ 1666-9988)를통해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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