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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왜 많이 가입?, 해지가산세 폐지, 소득공제혜택에 따른 세율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주나 프리렌서분들이 많이 가입을 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절세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공제혜택이 더 큽니다.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줄이면서 세액공제로 변환을 했으며, 이로인해 정부의 세수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변환으로 그만큰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혜택은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많은분들이 소득공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가산세 폐지


해지가산세는 많은 분들이 공제회에 가입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였습니다. 가입 후 5년이내 해지시에는 납입부금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지가산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납입횟수 6회이하의 경우 납입원금을 지급을 하고 7회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이율(연 2.4%, 변동금리) 이상을 제공합니다.



공제금 지급액


공제액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중에 폐업,사망의 경우는공제금지급액은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으로 구분이 되며,  기본공제금은 (기준이율+추가이율)로 구성이 되며, 계약일부터 20년까지 최대 0.75%의 추가이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최대(2.4%+0.75%)의 기본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공제금이 지급이 되는데 매년 자산운용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퇴임, 노령 등의 경우에는2.4%의 기준이율로 지급을 받으며, 중도해약시는 기준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표>공제금지급액표



소득공제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월 최소 5만원~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금액은 납입에 부담이없은 20~30만원 선입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은행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근로소득공제 간편계산기




㉠2016년 1월 1일 이전가입자


이 경우 소득공제혜택은 종합소득금액 한도로 솓그공제를 받으며, 공제금을 수급할 때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한도,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입니다. 


<표>2016년 1월 1일 이전가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가 아래의 사업소득(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법인대표)금액에 따라 한도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공제액 1,325만원을 제외한 5,675만원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한도, 4,000만원~5,675만원 이하는300만원 한도입니다. 


<표>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시 기본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제회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절세효과는?


개인이나 법인대표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예상세율에 따라 절세효과는 약 33만원~82만원선입니다. 개인으로 4천만원초과~1억원이하는 약 49만원~115만원, 법인대표의 경우 4천만원초과~5,675만원 이하는 49만원~115만원, 개인으로 1억원초과는 77만원~약 92만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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