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법인대표 근로소득금액(5,675만원 이하) 계산, 총급여, 근로소득 차이?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의 대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법인의 대표는 실제적인 회사의 소유권을 본인이 전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업주를하는 것으로 월급제 사장님 입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결국 (종합, 근로)라는 단어의 차이가 있을뿐 소득에 따른 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연봉),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의 차이


<참조>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차이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근로소득은 연봉(세금공제 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급여 전체가 연간근로소득으로 연봉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금액이 연봉이 됩니다.



㉡총급여액란?


총급여액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를 계산시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게 되면 그만큼 근로소득세가 적게 부과가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하는데 본인이 직장생활 중에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변상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적인 비용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제외를 해 줍니다. 


비과세소득의 경우 다양하며,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의 월 20만원 이내,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뺀 금액이총 급여입니다.예를들어 연봉 5천만원인 경우 식대가 연 120만원, 자가운전보조비 연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다른 비과세항목이 없다면 총급여는 (5천만원 - 120만원 - 200만원)으로 총 급여액는 4,68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만큼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1억원 초과 구간으로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공제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급여가 낮을 수록 공제를 많이 받고 높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예를들어 위에서 총 급여액 4,68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시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 209원입니다. 


<참조>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계산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4,680원-1,209원으로 3,471원이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법인대표자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계산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이하 근로소득금액기준 5,675만원 이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의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기에서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 0.05) + 975만원이며 이 금액은 1,325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은 (7,000만원 - 1,325만원)은 5,67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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