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주택공사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도,기간,금리,대상, 주택대상, 비대상 주택, 기한의이익상실 연체이자 등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 제도로 역모기지론에 반대되는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월 1조원 이상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딤돌대출은 기존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우대형보금자리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2.00%~3.15%로 초저금리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디딤돌대출대상이 되는데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대딤돌대출 한도 : 최대금액 2억원(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디딤돌대출금리 


◆ 디딤돌대출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공부상 주택(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적인 서류로 인전되는 주택

* 대출가능주택(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대출불가능(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 주택가격은 5억원이하일 것

3.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이하일 것



◆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1. 대한민국국민(외국인 대출신청불가)

2. 배우자 및 대출신청인의 연간 총소득합계가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000만원이하)

3. 대출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이고 세대원이 있어야 함

4.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5.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31세 이상부터 가능함

6.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로 직계비족(부,모,조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하고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양기간 6개월이상)

7.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인 형재,자매 1명과 동일세대인 세대주

* (6번항목)즉, 31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되지 않지만 미성년인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대출 대상임 

 

◆ 신청시기 : 소유권등기이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임대보증금반환 추가대출은 기간 상관 없음) 


◆ 우대금리 : 최고 0.7%(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조건으로 변경이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함) 


1.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3. 부동산 전자계약(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가입기간이 2년 이상(4년 이상) 이고 24회차(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p(0.2%p) 


 

◆ 대출지연(체납)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 납입이 지연된 원금 또는 전체 총 대출금 잔액 이자율 + 4~5% 


연체가 발생시에 일정기간 동안은 연체가 발생한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장기간 연체로 인해서 기한이익상실(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대출잔액에 대해서 원래 이자율 + 연체이자율(4~5%)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출지연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이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디딤돌대출 연체이율

원리금 연체

3개월이하: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4% 적용

3개월이하: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5% 적용

잔액 연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4% 적용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원래이자 + 5%연체이자 발생시 

 

* 기한의 이익 상실조건 중 하나로 디딤돌대출 시행 후 2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됨(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IBK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삼성생명,광주은행,대구은행,전북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씨티뱅크,경남은행,부산은행,수협,미래에셋생명

* 디딤돌 취급은행을 보면 보험회사인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특수은행인 수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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